택배 물품 분실 및 훼손, 연착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택배 사고

우리 삶에서 택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느는만큼 배송 지연으로 인한 분쟁, 운송물 분실, 운송물 훼손 등 택배 사고도 느는 추세인데요.

택배 분실, 훼손, 연착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리 과정과 보상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택배 회사의 책임 시기 및 면책 항목

운송물의 멸실, 훼손,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부터 시작합니다.

운송물이 분실・훼손・연착된 경우 소비자는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합니다.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 수령날 기준 14일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도 손해배상책임은 소멸합니다. 다만, 택배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에는 택배 회사의 책임은 5년간 지속됩니다.

그러나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로 택배가 늦어지거나 망가진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유의할 사항

택배 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가의 물건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택배 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해 배상금액을 결정합니다.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운송물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운송물 분실/훼손 사고 발생했을 경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이 기재되었을 경우, 적힌 물건 가격만큼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산 가격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만큼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만약 일부 분실했을 경우에는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이 택배 회사 또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한도액과 상관없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Q. 택배기사님이 택배 차량 화물칸을 열어둔 채 50분 가량 자리를 비운 사이, 물건이 분실됐다고 해요. 이 경우에도 5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택배기사의 중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한도액 50만원이 아닌 물건 가액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운송물의 훼손이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택배회사 측이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 배송이 지연된 경우

택배가 늦게 도착했을 때, 기본적인 경우 택배가 늦어진 날짜만큼 택배 요금의 절반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가 하루 늦게 도착했다면 택배 요금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택배가 늦게 도착한다고 해도, 택배 요금의 2배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가 손해배상을 거부한다면?

택배회사와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해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신청, 사업자 통보, 사실조사,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택배 사고의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쉽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 거부 등으로 고민이시라면,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택배 표준약관, 상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상법, 민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운송회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을 짚어내 손해배상 청구에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