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남은 한 달동안 세금 절세하는 방법은?

연말정산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 열심히 일했는데 막상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게 되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자를 위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절세 방법과 공제 종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내가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일정한 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가 미리 원천징수 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다르지만, 각자의 사항을 매월 급여에 반영할 수 없으니, 급여 지급 시에는 회사가 일괄적인 비율로 세금을 미리 공제해 납부하고,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로 공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신고 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개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결과는 같지만, 어느 시점에서 세금을 줄여주느냐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가구,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세율이 곱해지는 소득을 뜻하는데,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한 해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지출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을 유도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종류


①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을 때 해당 가족 수만큼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과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등의 요건이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근로 기간 중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자금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 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등을 상환했을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자에 세대주일 경우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 96만원)

④ 연금: 해당 과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연간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인 경우 기본공제 한도는 25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한 번 더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낸 세금보다 공제받을 것이 많다면 그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금을 직접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 부담 경감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 경감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에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 혜택이 높은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받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 절세하는 방법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2024년의 남은 한 달, 그리고 앞으로의 지출 방향을 설정할 팁을 소개합니다.

■연말,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 공제에 답례품까지

태어나 자란 고향,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그만큼 세금이 감면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고향사랑 기부 가능 금액은 연 최대 500만원이고, 기부 종류와 상관없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이 공제됩니다. 10만원을 넘어서도 16.5% 공제가 되죠. 거기에 더해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액 공제를 위한 기부는 2024년 12월 31일(화) 11시 30분에 마감되고, 마감이 가까울 수록 대기가 생겨 기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27일 금요일까지 기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답례품 포인트는 2025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는 급여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

의료비와 신용카드 결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때 더 많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한 뒤 공제받을 때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체크카드, 현금 결제 시 절세에 유리할 수도

카드는 연봉의 25%를 넘어선 사용 금액에 대해 이뤄집니다. 카드 공제를 많이 받겠다고 카드를 많이 쓴다는 건 오히려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므로,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신용카드로는 교통비,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문화생활 비용에 쓰는 게 사용처 공제율이 높아 이득입니다.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 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 많은 배우자가 받도록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할 경우, 공제 가능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연말정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다면 불복 청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경우에는 현 직장 또는 이전 직장에 연말정산 신청을 요청하고,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소득 구조나 다양한 공제 항목, 중도 퇴직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의 계산법이 복잡해진 경우,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최적의 절세 방안을 제시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