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과 퇴직급여, 관리부분에서의 차이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은 쉽게 말해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발생 조건 = 근로 기간 1년 이상
(4주를 평균으로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해야 함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매달 적립되는 퇴직급여를 회사가 관리하는지, 혹은 금융기관이 관리하는지 그 관리 부분에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DB형, DC형, IRP형의 차이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 중 하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데요.
사용자의 경우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경우 추가 납입금 세액 공제가 연 700만 원이며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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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
→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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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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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음 |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고 퇴직 시 운용한 결과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선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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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이상의 부담금을 정기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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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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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제도 |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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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부터 만 55세 이전의 퇴직자에게는 IRP로 이체하는 것이 의무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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