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휴대전화를 새로 살 때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약정 기간 전 번호 이동을 할 경우 기존 통신사에 납부해야 할 위약금 등을 사용자가 아닌 통신사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통신사는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이나 판매점 등 유통채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과는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시지원금 고시 주기도 주 2회(기존 매주 화요일, 금요일)에서 매일 1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