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은 성별이 같은 두 사람 간의 결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민법에서는 부부의 한자를 지아비 부와 아내 부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성이 혼인의 당사자가 돼 평등하게 가족 생활을 성립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우리나라는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동성 결혼 법제화를 위해 총 두 가지 소송에 나선 동성부부 11쌍이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한 불복 소송
먼저 이들이 제기할 소송은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입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이들은 법률상 혼인에 대해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음에도 동성부부 혼인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은 남녀 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불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며, 행복추구권과 혼인의 자유 또한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상속, 건강보험 등의 수급권자로 지정되는데 이들은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수급권자에서 제외되고 상대방의 수술 동의 과정 등, 긴급한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동성부부들은 이번 재판을 통해 이성 부부들과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인 성립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동성부부 11쌍은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소송에 더해 민법 제812조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국회가 만든 법률, 헌법에 의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제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이 된 법률 또는 조항에 위헌결정을 선고하며, 위헌결정은 법원 및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동성부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무관하게 누구든 원한다면 결혼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며 이성부부의 혼인만을 허용하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기각될 경우에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도와 성향 무시 못해
지난 7월,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를 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린 바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동성부부가 서로를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만이 전제되었지만, 다른 제도 역시 같은 논리에 의해 확장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 판례입니다.
하지만 해당 혼인평등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대법관들의 구성도 및 성향도 무시 못할 지점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신규 취임된 박영재,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 모두 퇴임한 전 대법관들에 비해 중도 및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대법관 구성도는 중도·보수의 색이 더욱 짙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단, 노경필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 역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재 대법관도 후보자 당시,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없다면 존중받아야 한다며 동성부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열려 있음을 발언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10월 17일 이종석 소장,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퇴임식을 가지며 당분간 6인 체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재판관의 성향은 보수·중도 성향 4명, 진보 성향 2명 구도로 평가받고 있어 이어 선출될 3명의 성향에 따라 동성부부들이 제기하게 될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의 성향도 살펴야 합니다.
진보 진영의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지키기에 전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이에 따라 젠더 감수성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보수성이 높은 대한민국에서도 점차 동성부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와 긴 시간 유지되어 온 성별의 정의 중 무엇을 더 우선시할 것인지, 이번 ‘혼인평등소송’의 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