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의 변화, 의료기관 및 업계 대응 포인트

의료폐기물은 병원, 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감염 위험과 환경 오염 가능성이 높은 특수 폐기물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의료폐기물은 잘못 처리될 경우 2차 감염이나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기준 및 규제가 필요합니다.


지난 9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완화하면서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폐기물 관리 현황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처리 방식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우리나라 의료폐기물은 주로 소각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운반과 보관은 허가된 전문 업체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비용 과다 및 처리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 1.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 완화

전세계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이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멸균∙분쇄로 패러다임이 변한지 오래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신설된 의료폐기물 멸균분쇄방식 기준이 20년 넘게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그동안 중소병원들에게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멸균분쇄시설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소병원들의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은 시간당 100kg 이상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 멸균분쇄시설을 가동하는 곳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시화병원, 가천대길병원 뿐이었습니다.

일반 종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은 원천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기준이었으나,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멸균분쇄시설 처분능력을 현행 100kg/h 이상에서 30kg/h 이상(투입량 기준)으로 시설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완화된 기준에 따라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멸균분쇄시설 설치 기준 완화의 장점으로는 친환경적 처리 방식, 폐기물 처리 효율성 향상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각 방식에서 멸균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유해물질 배출을 줄여 대기오염 및 탄소발자국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이동 거리가 줄어드는 등 처리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 관리 감독,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기된 겁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멸균분쇄한 의료폐기물 잔재물로 인한 감염 위험과 악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신설된 기술 기준의 유연화로 인해 멸균분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도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학생들의 보건위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2. 혈액이 포함되지 않은 체액 및 분비물, 객담의 의료폐기물 분류 명확화

기존에는 혈액 등 특정 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만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혈액이 포함되지 않아도 체액, 분비물, 객담 자체도 의료폐기물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으로 폐기물 분류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의료기관 등에서 폐기물 처리시 혼란을 줄이고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체액, 분비물, 객담 등은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의료 종사자와 일반인의 감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폐기물 분류 기준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료폐기물 개정안, 의료전문변호사 도움 필요해

해당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에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확실해졌으나, 동시에 규제 준수를 위한 법적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관계자라면 관련 시설 설치와 계약, 운영 절차 검토 및 지역사회와의 분쟁과 관련해 면밀한 법률 조언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개정된 규정 해석 및 적용 방안, 설치 및 운영 절차의 적법성 검토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당 법인은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기업들에게 해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새로운 규제에 적합한 운영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기업들은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