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개정 법안입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정법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수술이 지체되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촬영에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촬영 가능 여부 사전 고지 의무 더한 발의안
단, 해당 법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사전에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해야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왔습니다.
장종태 의원 외 14인은 수술실 내부 촬영이 가능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장종태 의원은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투명성 강화와 환자 및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환자의 안전성 확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역시 크게 회복될 것임을 강조해 법 개정의 기대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술실 내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영상 정보를 녹화 및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 및 수술실의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CCTV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해서는 안 되며, 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할 것을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