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보건의료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대형병원 분원 설립 승인 의무화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의료개혁의 방향성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득? 실?
정부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와 결합데이터 제공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활성화를 위해 12월 16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해 2024년 제3차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활용 신청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AI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 및 텍스트와 같은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가명 처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보다 쉽고 안전한 가명 처리 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개인정보보호에 중심을 두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를 둘러싸고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를 미래 헬스케어 산업에 주요 자원으로 바라보고, 의료계는 의료데이터 생산에 필수인 전문성과 인프라 구축 주체로서 권리를 강조하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개인 건강정보의 영리적 활용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데이터가 활성화될 경우 개인의 건강정보 접근성이 향상돼 중복 검사를 줄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보편화할 수도 있으며, 정책 연구에 활용하거나 신약 및 의료 기술 개발을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정보를 ‘주인 없는 공유자원’으로 간주하고 전적으로 정부가 활용 방안을 주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한 병원의 경우 의무기록을 디지털화해 기록·저장·전송하려면 EMR을 원내 도입해야하며, 정보 보안을 위한 시스템 유지 및 개선, 컴퓨터 등 장비도 주기적으로 보수해야 하는 부담도 생깁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로 평가받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형병원 분원 설립 시 보건복지부 승인 필수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분원을 설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가장 큰 목적은 이른바 ‘빅5’라고 불리는 수도권 대형 병원들이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아 수도권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개정안으로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분배, 과잉 경쟁 방지, 의료 인프라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원 설립 승인이 강화될 경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병원 분원 설립이 지연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분원 설립 지연, 의료 시장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 사항 분석 및 병원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 분원 설립을 위한 요건 검토 및 사전 준비 사항 등에 법률 자문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핵 후폭풍…의료개혁의 방향은?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에 처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도 좌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 소식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비록 올해 의대 입시는 진행되었지만, 의대 증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인들이 처단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이 이대로 진행돼 고착화된다면 의학교육과 의료 정상화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 국회와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중지시키고,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현 사태를 수습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탄핵 후폭풍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차단된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 사태가 해를 넘겨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탄핵·수사로 멈춰서면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고 대변할 대표 주자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개정안,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 병원 설립 규제, 의료개혁 방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 환경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와 대형병원 분원 설립 승인제 도입 등은 법적, 행정적 준비를 필요로 하며, 변화된 규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막대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의료계와 국민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이해관계자 간의 조화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의 변화에 기민히 대처하는 의료전문변호사라면 의료기관과 기업이 데이터 활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준수 전략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과정, 의료개혁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의료기관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의료법 개정 흐름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기업 운영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