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일, 3개월 이상 영업정지 시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무면허 시술이나 대리 수술 등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의료기관의 윤리적 운영과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와 개정 이유
현행법에 따라, 현재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불법적 의료 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전문병원 지정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병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존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개정안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무면허 시술, 대리 수술 등 불법적인 의료 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 이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전문병원 지위를 즉시 박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환자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반조항 (의료법) |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의료법」 제27조제1항 | 무면허 의료행위 | 업무정지 3개월 |
「의료법」 제61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명령 미이행 | 업무정지 6개월 |
「약사법」 제24조제2항 | 특정 의료기관 처방전 약제비 면제, 특정 약국 조제 유도 등 담합행위 | 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 업무정지 3개월 (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
개정안의 중요성
이번 법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되므로, 의료기관들은 법적 리스크에 대해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불법적 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병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환자의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대응 및 권장 사항
의료기관들은 이번 개정안을 빠르게 반영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적 시술이나 대리 수술과 같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배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전문병원 지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명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더욱 집중하고, 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한 내부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업무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임시처분 신청으로 업무정지를 해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중요한 법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의료기관은 법적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