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3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최근 논란이 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벌인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발의 배경 및 현행법의 한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에 따라,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을 전송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 플랫폼 업체(닥터나우)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고, 해당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선 노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펼치고 있어, 불공정 거래와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 공급업자가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와 의약품 도매상 간의 불법적 연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김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발의안의 주요 내용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닥터나우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적 연결을 차단하고,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중개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나 그와 연결된 중개업자가 약국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약국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인하거나, 의약품을 특정 도매상에서만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의약품 도매상 허가 제한
개정안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과 연결되어 의약품 유통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조작을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자 유인 행위 금지
또한 개정안은 플랫폼 업체가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자유롭게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불법적인 환자 유인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기대 효과 및 중요점
이번 약사법 의료개정법률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와 의약품 도매상 간의 불법적 연계를 차단하고,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 질서를 강화하고, 환자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해당 발의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관련 업계의 기업들은 향후 법적 변화에 맞춰 투명한 의약품 유통 체계와 환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