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 내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탄력근무 및 재량근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에 따라 조건부 52시간 예외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산업 및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 등 첨단 산업의 연구개발(R&D) 업무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예외로 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의 문제점과 제약
현행 근로기준법은 모든 산업에 대해 동일하게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실험과 기술 개발이 필요한 연구개발 종사자는 사실상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품절약 생산을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지만, 기업의 지원 요청 시에만 식약처가 협조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인 업무와 연구개발 업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로 제한을 예외로 두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의된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9일 상정됐으며,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의 논의 상황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남긴 상황입니다.
기대 효과
대만 TSMC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24시간 연구 및 생산 체계를 통해 첨단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엄격한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속도가 뒤처지고 있었고, 이 점이 이번 법안 발의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업계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고 인재 확보 및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준비 방향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제 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찬성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에 대한 논의는 한층 더 뜨거워졌으며, 노동계는 “재벌 회장이나 할 만한 얘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대표의 지지층의 반발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규제 등 노동시간 문제는 예외가 생길 경우 근로자 권익 보호와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연구개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보상 시스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업들은 해당 법안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연구개발 인력 관리 방안을 미리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