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무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40건이 넘는 행정 조치를 발표하며, 2월 1일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산업 보호 및 해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축소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이슈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1)중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과 행정명령 시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하였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를 근거로 시행되었습니다.
-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 (단,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는 10% 관세 적용)
-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
해당 행정 명령은 2월 4일 발효되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합의하여 현재 30일간 유예되었습니다.
2)IEEPA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에 이례적이고 현저한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을 말합니다.
기존 IEEPA는 주로 테러나 전쟁 관련 당사국의 경제 제재나 금융 제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금번 조치는 펜타닐 유입 등의 이유로 발효되었고, 최초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어떻게 달라졌을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임기 동안 무역법 201조,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IEEPA를 근거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관련 세부 지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라는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물품 원산지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출입 기업은 미국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른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IEEPA에 별도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 부과 조치인 무역법 301조 등에 적용된 원산지 판정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추가 관세 대상 물품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관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소비자 보호 및 보복 관세, 덤핑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특혜 원산지’입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는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의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 연방규정집(19 CFR 134)의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Principle)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의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조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미 연방규정집 19 CFR 134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 관세청(CBP)의 원산지 결정 사례를 참고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질적 변형기준’ 판단 시 주요 고려 사항
①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 여부
②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이미 내재하였는지 여부
③ 중간재의 용도(use)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pre-determined)
④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identity)을 잃었는지 여부
⑤ 조립∙가공 공정이 단순한 조립∙가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원산지 결정 사례
CASE 1. 지게차 원산지 결정 사례(N302755)
∙중간재: 미국산 엔진, 중국산 Cab, mast, load backrest, forks, overhead guard 등
∙제조: 중국에서 지게차 제조
∙수입: 미국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미국 수입자는 미국산 ‘엔진’이 지게차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품이며,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한 조립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세청은 엔진 자체만으로는 지게차의 본질적 특성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구성품이 함께 조립되어야 지게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엔진 역시 다른 구성품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지게차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되어 무역법 제301조의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CASE 2. 디지털 체온계 원산지 결정(N302764)
∙중간재: 이스라엘산 이중 탐촉 센서, 중국산의 기타 전기적 구성품 및 플라스틱 실리콘 등
∙제조: 중국에서 디지털 체온계 제조
∙수입: 미국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이스라엘산’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구성품이 결합된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새로운 품명·특성·용도가 창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센서 및 프로브는 체온계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체온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이스라엘 원산지로 인정되며, 무역법 제30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CASE 3. 태양광 세이프가드 원산지 결정(HQ H298593)
∙중간재: 독일산 태양전지, 일본산 전면 필름, 중국산 EVA∙백보드∙보호대∙케이블∙다이오드 등
∙제조: 중국에서 조립해 태양관 패널 생산
∙수입: 미국
위의 경우 최초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독일산으로 원산지를 재판단했습니다.
뉴욕세관 기전 결정(N227969)에서는 비원산지 구성품(태양전지, 전면 필름 등)을 투입하여 ‘패널’ 이라는 새로운 물품을 생산한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단하였으나, CBP 본부 변경고시(HQ H298593)에서 패널 조립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어 원산지를 독일로 재판정한 결과입니다.
CASE 4. 직류 전동기 원산지 결정 (HQ H300226)
∙중간재: 중국산의 고정자(Stator), 회전자(Rotor), 후면 캡(End cap)
∙제조: 멕시코 공장에서 직류 전동기(HS 8051.10)로 조립하여 생산
∙수입: 미국
위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기 최초 중국산에서 멕시코로 수정되었으며, 무역법 제 301조 관세 부과 목적 원산지 판단은 중국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중국산 전동기 부분품이 멕시코에서 조립된 이후에도 고유의 용도가 변하지 않는 등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국이 직류 전동기의 원산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뉴욕 세관의 기전 결정(N299096)에서는 NAFTA 특례 조항에 따라 멕시코에서의 전동기 조립을 ‘단순 조립’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제품이 단순 조립을 통해 생산되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부품이 모두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되었음을 고려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CBP 본부의 변경 고시(HQ H300226)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단에서는 NAFTA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HS CODE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멕시코산으로 결정하였으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 판단에서는 이례적으로 중국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품인 직류 전동기는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기업의 대응 방법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이유로 유럽연합(EU)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서 2024년 대미 수출금액은 1,278억달러 무역수지는 556.9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의 관심은 국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입 기업은 ‘특혜 원산지’ 뿐만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가격 전략을 재검토하거나 미국 현지 생산 및 판매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원산지 판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어야하므로 기업들은 이를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세변호사와 수출입 전문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전문가들이 원산지 판정 컨설팅 및 미국 관세청(CBP)에 원산지 판정 사전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상담을 진행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정보 업데이트와 맞춤형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