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지난 2월 10일, 미국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치를 강화한 겁니다.

지난 2월 18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문에 대한 부속서를 통해 철강 파생제품 총 167개, 알루미늄 파생제품 총 122개를 관세 대상품목에 추가할 것을 밝혔습니다.

기존 예외적으로 쿼터 적용을 받은 한국 철강과 EU TRQ 등 혜택도 3월 12일부로 소멸될 예정입니다.

HS코드 73, 76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 다수의 다운스트림 제품이 포함됩니다.

(표)철강·알루미늄 관세조치 추가 대상품목 개요

품목군

품목수(HS 8~10단위)

품목군별 추가 대상품목 수

철강

알루미늄

총합계

167

122

289

광물금속

138

42

180

전기전자

18

17

35

기계류

6

19

25

수송기계

-

7

7

가구 등

1

9

10

기타 제조업

4

28

32

주 : 품목군은 WTO 품목분류 기준 참조

美 현지 업계의 요청에 따라 관세 대상품목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

미국 현지 업계의 요청에 따라 관세 대상품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포고문은 동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도 추후 관세 적용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부무 장관은 포고문 발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또는 파생제품의 생산자 또는 하나 이상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산업단체는 상무부에 특정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생산자 또는 산업단체는 해당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입증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의 관세 대상품목 포함 여부를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관세 대상품목 확대 기조와 관련하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 및 美 현지 업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 등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미국 신정부 발표 주요 통상정책

일자

제목

주요 내용 및 경과

현황

1.20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❶불공정, 불균형 무역 대응 : 대외수입청(ERS) 신설, USMCA 공정성 점검, 환율 조작, 펜타닐 등 수입위협 평가

❷중국 (301조, PNTR, 투자 등) ❸추가 경제안보 문제: 철강·알루미늄 수입, 수출통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규제, 외국정부 보조금이 美 연방 조달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

검토결과 4.1일까지(보조금은 4.30일까지)

1.20

남부국경 국가비상사태 선언

인력 및 자원 배치, 추가 물리적 장벽, 무인 항공 시스템

1.26

對콜롬비아 25% 관세

*즉시 25% 긴급관세(1주일 후 50%로 인상) 부과(근거법 IEEPA) *콜롬비아 정부의 이민자 관리 강화 조건으로 9시간 만에 유예

유예

2.01

對캐나다 25% 관세

* 2.4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에너지는 10%) 관세(근거법 IEEPA) · 캐나다 정부, $C1,550억 상당의 25% 보복관세 리스트 발표(2.2)

* 캐나다 정부의 국경강화 조건으로 30일 유예(2.3)

30일 유예(~3.4)

2.01

對멕시코 25% 관세

*2.4일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근거법 IEEPA)

*멕시코 정부의 국경강화 조건으로 30일 유예(2.3)

2.01

對중국 10% 관세

*2.4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근거법 IEEPA)

*소액 소포(800달러) 대상 미소기준 면세 중단 조치를 일시 보류(2.5)

*中 정부, 2.4일부로 대미 수입품에 10~15%관세, 수출통제 등

2.4일부 시행

2.10

철강 25% 관세

*예외없이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 일괄 부과(근거법 232조)

*2.18일자 부속서를 통해 철강 파생제품 총 167개 추가

3.12일부 시행

2.11

알루미늄 25% 관세

*예외없이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 일괄 부과(근거법 232조)

*2.18일자 부속서를 통해 알루미늄 파생제품 총 122개 추가

2.13

상호 관세

*상무부, USTR 등에 국가별 맞춤형 관세안 마련 지시(~4.1)

*상대국 관세뿐 아니라 부가세, 보조금, 비관세 장벽 등 종합 검토

4.1일까지

2.14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관세 계획 언급

*(2.14) 트럼프 대통령, 4.2일부로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 언급

*(2.19) 한 달 내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관세 부과

*(2.20) 자동차 관세 25%, 반도체·의약품 25%(추후 대폭 인상)

☞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올 시간을 주고 싶다”고 언급

4.2일부(조기 발표 가능성 有)

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세부품목 리스트

관세조치 추가 대상품목-알루미늄2
관세조치 추가 대상품목-알루미늄

철강 파생제품 추가 세부품목 리스트

관세조치 추가 대상품목-철강
관세조치 추가 대상품목-철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