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과 기업 준비 방향

관세 관련 다양한 법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 기업의 수출입 절차와 세금 신고 등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요 변화를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2025년 2월부터 개정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제품, 연구, 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나 원재료의 시제품을 수입한 후, 수입통관을 마친 뒤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간적인 제약과 비효율성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제품뿐만 아니라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들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도 물품을 효율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공정에서 원재료와 시제품을 빠르게 시험하고 연구할 수 있으며, 불량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해져 신제품 개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2.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2월부터 보세공장에서 잉여물품을 관리하는 방식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잉여물품을 내국과 외국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했지만, 관리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제 설계도면을 통해 중량을 산출할 수 있는 비금속 원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내·외국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은 관리 부담을 줄이며 작업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 가능 협정·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FTA 협정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협정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FTA 원산지 적용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입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4.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관세조사 중지에 대한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관세조사 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중지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관세조사 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해 중지될 경우, 납세자 보호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중지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고, 조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일부 기업은 세액 부족분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수입자가 품목분류를 변경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수정신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품목분류 변경 후에도 세액 부족분을 쉽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RCEP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증명 방식에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기관이나 인증 수출자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RCEP 국가들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2025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이 연장 가능해 졌습니다.


기존에는 내국물품의 장치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물류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국물품도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장기 보관하며, 물류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8.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관세법」 개정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정신고 시 가산세율이 부족 세액의 40%였으나, 60%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보다 정확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부정행위 리스크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9.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제한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만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에 대해서도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관련 물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10. 명의대여 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관세법」 개정으로 명의대여행위죄의 대상과 형량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분명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탁송품이나 우편물 수입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행위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어, 처벌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직구와 관련된 명의 도용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준비 방향

202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 행정의 주요 개정사항에 맞춰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들은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기업의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들은 관세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수출입 절차나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변화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특화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개정된 관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의 현황과 사업 모델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적용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인의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25년부터 시행될 법 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