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에게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 발의안

2024년 12월 31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역범죄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하고, 명의도용과 명의대여의 악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발의 배경

현재 관세법은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해 다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관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의 차이는 법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세무행정과 조세질서를 교란시키는 범법적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형량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두 범죄에 대한 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명의도용자 및 명의대여자 처벌 강화

해당 발의안은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에게 동일한 처벌을 부과하는 방향에 더해, 벌금 역시 기존 1~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범죄의 법적 형평성을 바로잡고, 명의도용 및 명의대여의 악용을 보다 강력히 막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이번 발의안은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단계에 있으며, 해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조세질서와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에 동일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두 범죄에 대한 법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역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강화된 처벌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불법적인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점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무역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업의 준비 방향

2025년 1월 1일부터, 관세법 개정에 따라 명의대여 행위죄의 대상과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분명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탁송품이나 우편물 수입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해당 발의안은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것을 더했습니다.

명의대여와 명의도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 따라, 유통사는 해외직구와 관련된 명의 도용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내부 통제, 직원교육 강화를 통해 명의 대여 및 도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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