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가격신고 제도 개선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는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들의 가격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신고 절차를 더 효율적이고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괄 가격신고 요건 완화 및 가격신고 제출 서류 간소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일괄 가격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적인 가격신고의 경우 서류제출 대상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일괄 가격신고가 가능해지는 경우는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 제한되며, 이에 따라 신고 대상 기간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가격신고를 줄이고,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신고 시 제출해야 할 과세자료의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제출 과세자료

-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 가산요소 관련 계약서

- 공제요소 관련 계약서

- 간접지급금액 관련 계약서

-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 특수관계자 거래 시 내부가격 결정자료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 반려 사유 추가

이번 개정안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와 재심사의 반려 사유도 추가되었습니다.

물품의 거래관계나 거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세청장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반려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과세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행 일정 및 기업 준비 방향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기업들은 개정된 가격신고 요건을 반영하여 신고 절차를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 요구되는 서류와 자료 제출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화에 따른 세무 전략도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본 법인은 새로운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의 적용에 대한 법률 자문과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정안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