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 발의

2025년 2월 10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 관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강 산업의 원가 절감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요 발의 배경

현행 관세법은 철강 제조에 필수적인 부원료에도 일정 수준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역경사(逆傾斜)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국내 철강 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국내 철강업계는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 관세를 폐지하여 원자재 조달 비용을 낮추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번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철강 제조에 필요한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 레토르트 카본,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와 노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 등에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 2~8%의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이제 이를 0%로 낮추어 기업들이 원자재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되어 철강업계와 관련 산업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변화는 철강업계를 비롯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가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준비 방향

현재 해당 발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발의안의 통과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우선 원자재 조달 비용 절감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점검하고, 세금 혜택을 반영한 가격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변화에 따른 재무 계획을 재조정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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