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몇 가지 주요 조항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
관세를 환급 및 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관세환급가산금이 연 3.5%에서 3.1%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며,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이자율은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대상 기관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쟁기념사업회, 국토안전관리원, 과학관, 농업기술원,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이었으나, 여기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식품안전정보원의 경우 직접 구매한 해외식품 등에 한정하여 관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검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3.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 폐지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주류의 면세 기준에서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주류를 2병까지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용량 2리터 이하,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라는 요건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병 수 기준이 삭제되고 용량과 가격 기준만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치는 규칙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된다.
4.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확대
기존에는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일시입국자의 신변·직업물품, 박람회·전시회·국제회의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품질 측정 기기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이를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및 품질 측정 기기로 확대했습니다. 재수출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넓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 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5.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율도 50% 인하됩니다. 기존에는 매출액 2천억 원 이하인 경우 0.1%, 2천억 원 초과~1조 원 이하 0.5%, 1조 원 초과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0.05%, 0.25%, 0.5%로 조정됩니다.
이는 면세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2024년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자율 조정, 관세 감면 대상 확대, 면세기준 변경, 재수출면세 대상 확대, 특허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하며, 수출입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