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연동약정 체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및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조정원은 2023년 10월 해당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제도 내용에 대한 이해도에 반해 연동약정 체결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연동지원본부는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해 주요 원재료의 유무 및 비중 확인,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은 (사)한국물가협회, (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사)한국물가정보,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 검토 사항
사업자가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①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②연동대상 요건, ③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등입니다.
많은 수급사업자들이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로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꼽는 만큼, 원사업자가 아닌 전문기관이 원가정보를 제공하여 원사업자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수급사업자를 위한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원·수급사업자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연동약정 체결 용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원사업자 지위에 있는 중견기업이라면 연동약정 컨설팅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모집하며, 지원사업 모집 공고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연동제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시 제재
만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집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의 과태료나 벌점 5.1점이 부과됩니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한 경우 공공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동 서면기재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취지 및 사유 미기재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외에도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점에서 최대 2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절차 상 문의사항, 위반 시 제재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실 경우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상세히 전략을 구상해드리겠습니다.
주요 원재료 예시
주요 원재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천연재료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② 화합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③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④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제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