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업무 계획 중 하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로서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종래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수급사업자보다 먼저 도급대금채권에 압류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도급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는가의 문제가 주로 논의되어 왔다.
우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제정 당시부터 일본 「하청대금지급지연등방지법」(이하 ‘일본 하청법’이라 한다)의 영향을 받았으나 일본 하청법은 우리와는 달리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청구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프랑스 하도급법 상 직접소권의 주요 내용(Ⅱ),우리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와 다른 이해관계인 간의 우열 문제(Ⅲ)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입법론(IV)을 다루고,프랑스 하도급법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Ⅱ. 프랑스 하도급법상 직접소권의 주요 내용
1. 개설
프랑스는 1975년 12월 31일「Loi n° 75-1334 du 31 décembre 1975 relative à la sous- traitance」(하도급에 관한 법률,이하 ‘프랑스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불능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관급공사와 민간공사에 직접지급과 직접소권이라는 각기 상이한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도급과 관련된 기타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민법에 의존한다.
프랑스 하도급법은 모두 4개의 장(Titre)과 22개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제1장에서는 일반원칙(Dispositions générales)을 정하고 있고,제2장은 관급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paiement direct)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민간공사에 적용되는데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에 대한 직접 소권(action directe)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기타 규정 (Dispositions diverses)으로서 예컨대 제15조는 이 법이 강행법규임을 선언하고 있다.
2. 직접소권의 의의
‘직접소권(action directe)’이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채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신의 채무자(이하 ‘중간채무자’라 한다)의 제3채무자에 대한 또 다른 채권을 '자신의 이름으로(en son propre nom)’ 또한 ’자신의 계산으로(pour son propre compte)’ 제3채무자에게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직접소권은 법률과 판례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계약의 상대성 원칙과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직접소권은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 직접소권(action directe parfaite)’과 ‘불완전 직접소권(action directe imparfait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완전 직접소권은 채권의 발생 시부터 직접소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불완전 직접소권은 소권을 행사하는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의 발생(완전 직접소권) 또는 소권의 행사(불완전 직접소권)에 의하여 직접소권의 효력이 생기면, 제3채무자는 중간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게 된다. 한편, 중간채무자도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이나 채권의 처분 권한을 박탈당한다.
불완전 직접소권의 경우, 이 효력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때이다.
직접소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한 최근의 이론인 ‘교정 메커니즘 이론’은 계약 상대성의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정적·배분적 정의가 필요한데, 이것이 직접소권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수급사업자의 노동에 의하여 발주자의 재산가치가 증가하고 2개의 도급계약은 모두 건물 건축이라는 동일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발주자는 이익을 받은 만큼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제12조 제2항은 직접소권의 포기는 무효라고 규정한다. 이것은 직접소권의 공서양속적 성격(ordre public)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직접소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포기하는 것도 무효이다.또한, 직접소권을 배제하는 약정도 무효가 된다.
3. 직접소권의 요건
⑴ 발주자의 승인과 동의
직접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에 관하여 각각 발주자의 승인(agrément)과 동의(agrement)를 얻어야 한다. 이 요건은 프랑스 하도급법 제1장과 제2장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제3장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판례는 민간공사에도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요건은 수급사업자의 존재를 알기 어려운 발주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수급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한편, 승인은 개개의 하도급계약에서 별개로 요구된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직접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묵시적인 승인(acceptation tacite)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묵시적 승인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발주자의 단순한 수동적 태도(attitude purement passive)는 묵시적인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관여를 안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반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시를 한 경우는 묵시적인 승인으로 본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내지 못하면 원사업자는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제3조). 다만 발주자의 승인은 없었으므로 수급사업자는 직접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2) 원사업자의 이행지체와 최고
직접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사본을 발주자에게 송부해야 한다(제12조 제1항). 원사업자의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수급사업자가 최고한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파산절차 개시 이후에 최고를 한 이후에는 채권신고를 해야만 직접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2조 제3항). 이는 원사업자에 대한 최고는 엄격한 요식행위로 이해되고 있으며, 단순한 서신의 송부는 적법한 최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13조는 직접소권의 행사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급부만이 직접청구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대금 지체에 관한 서류 사본을 수령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따라서 발주자는 이미 대금을 전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원사업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이 잔대금을 초과하는 사유 등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수급사업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직접소권을 갖는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따라서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채무자가 되고 지급지체 시에는 지체책임을 진다. 직접청구권의 상대방은 언제나 발주자이다. 즉 연쇄 하도급의 경우 중간단계의 원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없고 항상 최초의 발주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만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수급사업자가 수인이고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잔대금이 수급사업자 전원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에는 각 수급사업자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4. 직접소권의 효과
⑴ 발주자에 대한 효과
1)직접소권의 행사 범위
채권자가 직접소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채권자의 중간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중간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보다 적은 금액이다.
2)압류적 효과(immobilisation)
채권의 발생(완전 직접소권) 또는 소권의 행사(불완전 직접소권)에 의해 직접소권의 효력이 생기면 발주자(제3채무자)는 원사업자(중간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다. 한편,원사업자(중간채무자)도 변제 수령 권한이나 채권의 처분 권한을 박탈당한다. 프랑스 하도급법의 직접소권은 1975년 제정 당시에는 불완전 직접소권으로서 그 우선적 효력은 다소 미약하였으나,제 13-1조가 입법화되고 법원이 적극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완전 직접소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3)항변 차단 효과(innopposabilité des exceptions)
일반적으로 발주자(제3채무자)는 직접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사유로는,비록 원사업자(중간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라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발주자(제3채무자)가 직접소권 행사로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간접소권의 경우에 제3채무자는 중간채무자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직접소권의 경우 일정한 항변은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프랑스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소권의 경우 항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가 아니라 발주자가 최고의 사본을 받았을 때이다.
(2)원사업자에 대한 효과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소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실제로 변제를 받기까지 중간채무자는 여전히 채권자에 대한 의무에서 해방되지 못한다. 나아가 중간채무자는 제3채무자와 함께 채권자에 대하여 전부의무(obligation in solidum)를 부담한다. 일방이 변제를 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의 채무는 그 한도 내에서 소멸한다.
(3)원사업자의 채권자에 대한 효과
1)압류채권자와의 관계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가 도급대금채권에 대해 압류하는 경우,압류채권자와 직접소권 을 행사하는 채권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문제된다. 1991년 개정되기 전의 프랑스 민사소송법은 유효확인판결(jugement de validité)이 내려지지 않으면 채권의 이전적 효력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직접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유효확인판결 을 얻기 전이면 그보다 항상 우선하였다.
그런데 1991년 개정으로 유효확인판결이 폐지되고 압류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직접귀속(saisie-attribution)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완전 직접소권과 채권 압류의 우열은 권리행사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완전 직접소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완전 직접소권은 채권의 발생한 때부터 압류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채권압류와의 경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2)채권양수인과의 관계
프랑스 하도급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원사업자의 채권양도에 관하여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1984년 개정을 통해 제13-1조를 신설하여 원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양도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규정은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수급사업자 간의 경합을 방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판례는 이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채권을 양수한 자는 수급 사업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만,채권양도 자체는 유효이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부분만 무효가 된다. 또한, 판례는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수급사업자의 직접소권과의 우열이 문제된 사안에서,양도 통지의 날짜와 직접소권 행사의 날짜를 비교할 필요 없이 채권양도로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판례와 학설은 제3자가 직접소권을 행사하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논리는 발주자의 자산 중에서 수급사업자의 채권이 ‘숨은 불가양도성 (indisponibilité occulte)’을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 결국, 수급사업자의 직접소권은 행사자의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완전 직접소권(action directe imparfaite)’에 가까워졌다. 1975년 법 제정 당시의 직접소권은 불완전 직접소권으로서 그 우선적 효력은 다소 약하였으나, 제13-1조가 입법화되고 법원에 의하여 적극적인 해석이 이루어짐에 따라 완전 직접소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 것이다.
3)다른 직접소권과의 관계
파기원(Court of Cassation, 프랑스 민·형사사건 최고법원)은 하수급인의 직접소권에 관하여 프랑스 하도급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수의 수급사업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관하여 어느 일방의 우선권 내지는 선취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일부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변제하기 이전 혹은 직접소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판결 이전에 다른 수급사업자들이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이상 모두 평등하게 다루어진다”라고 판시하였다.
Ⅲ. 우리 하도급법상 이해관계인과의 우열 문제
1. 문제의 소재
우리 하도급법은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급대금채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제14조 제2항),직접지급사유가 먼저 발생한 때에는 압류할 채권이 없게 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압류가 선행된 경우에는 먼저 압류된 도급대금채권이 직접지급사유 발생으로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멸하게 되는지, 아니면 압류는 여전히 유효하여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문제된다.
2. 학설
수급사업자 우선설(피압류채권 소멸설)은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하도급대금의 범위 에서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도 소멸하는 것이므로,수급사업자의 보호라는 하도급법의 취지에 맞게 발주자는 압류와 상관없이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압류채권자 우선설(피압류채권 존속설)은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이전에는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도급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으며,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피압류채권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
3. 판례
대법원은 “하도급법에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압류채권자 우선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검토
수급사업자 우선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1)대법원은 직접지급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미 집행보전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근거로서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은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조항이 바로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 을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수급사업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제14조 제1항 및 제2항). 달리 말하면,도급대금채 권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행사를 해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원사업자의 채권자는 해제조건부채권을 압류한 것이므로직접지급사유 발생으로 그 조건이 성취되어 피압류채권이 소멸되면 압류는 실효된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대법원은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이에 관한 전부명령은 가능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어 피전부채권이 성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한다는 입장이다.그렇다면 해제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도급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소멸된다고 해야 한다.
3)압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집행절차일 뿐 여전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반면,수급사업자의 직접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의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양자의 이익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수급사업자의 계약 이행에 대한 보수는 압류권자의 채권만족의 확보 또는 그것을 위한 집행절차의 편의라는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4)직접청구권의 입법 취지는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채권은 발주자의 도급대금채무와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은 도급대금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직접청구권이 일반채권자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 평등에 부합할 것이다.
5)압류권자가 집행절차에서 가지는 기대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보호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압류권자는 그 채권을 취득할 당시 장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였을 뿐이며,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산으로부터도 채권의 만족을 기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에 관한 한 집행 절차의 안정성에 기울어 수급사업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압류를 통하여 장차 압류 대상을 강제환가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에 대한 기대이익이 실체법 상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IV. 입법론
1.직접지급사유의 단일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① 원사업자의 지급 불능 ②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등 3자간의 합의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④ 원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유를 제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우리 법제는 몇 가지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① 먼저 「상법」은 책임보험 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제724조) ② 「민법」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차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제630조) ③ 복수임인에게 위임인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123조). 그런데 이 제도들은 직접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사유들은 결국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정리될 수 있다.
직접지급 사유를 일원화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간 동안(예컨대 60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원사업자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조정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인영 의원이 2018년 7월 13일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도록 제안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모두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제14조의2(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의 금지) 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등 처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당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위 개정안에 대하여,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 및 직접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금원으로서 다른 채권에 비하여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이와 유사하게 하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이러한 직접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사 입법례로 언급하면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도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법무부는 수급사업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이익도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전부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제한하는 방안 대신, 압류·처분 제한 대상 금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프랑스 하도급법 번역문
하도급에 관한 1975년 I2월 31일 법률 제75-1334호
제1장. 일반 규정 (Dispositions générales)
제1조 ① 이 법에서 하도급(sous-traitance)’이란 발주자(Entrepreneur)가 원사업자(Maitre de l’ouvrage)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또는 공공계약의 일부를 자신의 책임하에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수급사업자(sous-traitant)로 불리는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이 법의 규정은 운송거래(opérations de transport)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최초 주문자는 발주자에, 운송거래를 수행하는 하도급 운송업자의 공동 계약자는 원사업자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제2조 수급사업자는 그 자신의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원사업자로 간주된다.
제3조 ① 원사업자가 1인 이상의 수급사업자를 통하여 계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계약의 이행 기간 동안에 각 수급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acceptation)을 받아야 하며,각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agrement)를 얻어야 한다.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에 대한 승인 및 하도급대금 지급 조건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도 원사업자는 전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며,수급사업자에 대항하여 하도급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다.
제2장. 직접지급(paiement direct)
제4조 이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업이 주체가 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제5조 ① 원사업자는 입찰시 제3조에서 정한 승인과는 별도로 하도급하고자 하는 각 급부의 성격 및 금액과 자신이 원하는 수급사업자를 발주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계약의 이행 과정 중에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6조 ① 발주자의 승인을 받고 대금 지급 조건에 대해서도 발주자의 동의를 얻은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수행 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급을 지급받는다.
② 다만 이 장에서 정한 하도급계약 금액의 합계가 600유로 미만일 경우, 전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명령(décret)에 의하여 상향될 수 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③ 원사업자가 청산절차(liquidation des biens)나 정리절차(règlement judiciaire) 또는 소송상 청구의 일시적 중단(suspension provisoire des poursuites) 중에 있더라도 위 대금지급의무는 존속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자신이 맡은 계약 일부의 이행을 또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14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그 재수급사업자에 대해 지급보증(caution)이나 이전(délégation)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7조 직접지급의 포기는 무효이다.
제8조 ① 원사업자는 직접지급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승인 거절의 이유를 밝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 기간이 지나면 원사업자는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증빙서류 천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통지는 배달증명부 등기우편(lettre recommandée)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9조 ① 원사업자는 자신이 이행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이미 담보로 제공된 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이 경우 담보가액은 감액된다.
제10조 이 장은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이 법이 공포된 후 3개월 뒤에 공고나 모집된 경매나 입찰 방식의 계약
-이 법이 공포된 후 6개월 뒤에 서명된 수의계약
제3장. 직접소권 (Action directe)
제11조 ① 이 장은 제2장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적용된다.
② 이 장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법전(code de la commande publique) 제2장의 적용을 받는 공공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L.2193-10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제1장 내지 제3장의 공공계약
-제5장의 적용을 받는 공공계약
제12조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 가 그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발주자에게 직접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대금지급최고서의 사본(copie de cette mise en demeure)을 발주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직접소권의 포기는 무효로 한다.
③ 직접소권은 원수급인의 청산절차나 정리절차 또는 소송상 청구의 일시적 중단에 있는 동안에도 존속한다.
④ 민법 제1799-1조 제2항의 규정은 본 조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제13조 ① 직접소권은 하도급계약에 명시된 급부에 상당하는 대금 중 발주자가 실제 이익을 얻은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에 한정된다.
② 발주자는 제12조에서 정한 최고서 사본을 수령한 날에 자신이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를 진다.
제13-1조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금채권 중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다만,제내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대금채권에 대한 연대보증( cauticmnement personnel et solidaire)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자신의 채권 전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전액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과 연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하도급계약은 무효가 된다. 다만,수급사업자가 이행한 급부에 상응하는 대금의 범위에서 민법 제1338조에 따라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délégation)한 경우에는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잠정적으로,보증서는 담보에 관한 1971년 7월 16일 법률 제71-584호의 적용에 따라 명령(décret)이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제14-1조 ① 건축 및 공공건설의 경우:
-발주자는 제3조나 제6조,그리고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급사업자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는 공공계약 및 민간계약에 모두 적용된다.
-최고행정법원의 명령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발주자가 대금 지급 조건을 동의하고 승인한 수급사업자가 지급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지급보증의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
② 발주자에 관한 위 규정들은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존속이나 비속이 거주할 주택을 건축하는 자연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문은 수급사업자가 현장에 없더라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산업하도급계약(contrat de sous-traitance kidustrielle)에도 적용된다. 제1항 제2문 규정도 산업하도급계 약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4장. 기타 규정 (Dispositions diverses)
제15조 이 법 규정의 효과를 회피하는 모든 조항, 약정, 합의(Clauses, stipulations et arrangements) 등은 그 형식을 불문하고 무효이다.
제15-1조 ① 이 법은 메요뜨 지방자치단체(collectivité territoriale de Mayotte)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은 해외 영토(départements d'outre-mer), 생-피에르-에-미클롱(Saint-Pierre-et-Miquelon)과 메요뜨에서의 경제활동, 사회 편입, 고용 등을 장려하기 위한 1994년 7월 25일 법률 제94-638호가 공포된 후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 적용된다.
② 이 법이 메요뜨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14조 제2항에서 ‘명령(décret)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신 ‘메요뜨 정부 대표(représentant)의 명령(arrêté)에 의한 조건에 부합하는’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제15-2조 ① 이 법은 생-피에르-에-미클롱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이 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에 적용된다.
② 이 법이 생-피에르-에-미클롱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14조 제2항에서 ‘명령(décret)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신 ‘도지사(préfet)의 명령(arrêté)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제15-3조 위 제12조의 마지막 항을 제외하고, 이 법은 뉴칼레도니아 및 프랑스령 몰리네시아 영토에서도 적용되며, 다음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 제14조 제1항에서 '민법 제1338조에 따라’라는 문구는 삭제된다.
제15-4조 이 법은 윌리스 푸투나 제도(Îles Wallis et Futuna)와 프랑스령 남부 및 남극 지역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제16조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최고행정법원 명령이 정한다.
※본 칼럼은 (사)한국공정경쟁연합회가 발행하는 「경쟁저널」 2025년 2월호(제226호)에 게재된 🔗손계준 변호사(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장)의 전문가 기고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칼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싶으시거나, 별도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법무그룹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