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개선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합니다.
또한 기술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제도 정비와 감시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와 유통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유통 분야에서 대금 정산 기한을 단축하며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하도급 거래에서 공정성을 지키고, 유통 및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피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공정위는 신유형 담합과 기존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강화하여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AI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또한 독과점적인 플랫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사우대
∙ 끼워팔기
∙ 멀티호밍 제한
∙ 최혜대우 요구
또한 공정위는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기업은 신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제한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하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공정위는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결혼 준비 관련 가격 정보 제공 확대와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중년층은 문화 콘텐츠, 여행, 건강 관리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는 상조 서비스에 대한 정보 조회 및 피해 보상 관련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상조 업체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며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 맞춘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자들이 수집한 후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 정보 공개 의무화를 강화하고 C2C 플랫폼에서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구독경제와 관련하여 환불 기준을 마련하고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위해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 거래를 강화하여 감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식업, 건물 관리업 등 중소기업들이 주요 활동을 하는 분야나 민생과 밀접한 부동산, 의료 분야가 주요 점검 대상으로 예상되며, 내부거래와 부실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제도와 절차 측면에서는 대기업집단 규율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법인 임원 등의 독립운영 회사에 대한 계열 제외 범위도 확대됩니다.
벤처기업 발굴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집단 포털(eGroup)을 통해 1차 지정 자료 제출 창구를 일원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과 연계해 기업 현황과 재무 정보의 중복 제출도 면제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고려하여, 기업은 내부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규제를 피하려는 탈법적인 시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및 절차 변화에 대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내부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처리 효율화 및 피해구제 강화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사전 점검과 분쟁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을 강화하고 의결서 공개 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제도(CP)의 활성화 및 등급 평가 내실화, 그리고 디지털 사건 자료의 수집·제출·관리 및 증거 능력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등도 주요 개선 사항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정위는 분쟁 조정 절차와 소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6개 개별 법률에 산재한 분쟁 조정 규정을 통합한 입법을 추진하며, ‘공정거래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 확대와 공정위 보유 자료의 법원 제출 의무화도 추진하여 피해 구제 절차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민생의 어려움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거래 확산 등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정위 정책 변화 대비 필수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 거래 확산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공정거래 정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자율 준수 등 일상적인 법적 대응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제도와 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 변화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고, 법적 준수와 예방 조치를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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