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 공정위 제도 개선 및 기업의 대응 방안

프랜차이즈 산업은 빠른 확장성과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다수의 기업이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이에 따른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광고비 전가, 필수물품 강매, 일방적인 계약 변경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주요 감시 대상이며, 최근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공정거래법의 적용 방식, 그리고 기업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함에 따라 창업산업으로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창업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가맹본부의 수익 증가율이 가맹점 대비 현저히 높다는 점입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된 128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실적을 비교한 결과,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 증가율은 7.5%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가맹본부의 매출 증가율은 32.2%로 가맹점의 4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산업 내 수익 구조의 불균형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유통 마진이 높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6개 본사의 평균 유통 마진은 가맹점당 연간 약 6,529만 원으로, 이는 가맹점 평균 연매출의 12.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유통 마진이 가맹점 매출의 17.2%에 달하며, 가맹점 한 곳당 연평균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본사의 유통 마진으로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2만 원에 치킨 한 마리를 구매할 경우, 가맹본부는 3,440원의 유통 마진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유통 마진이 과도하게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차액가맹금이 지목되며, 가맹점주가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 본사가 높은 마진을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부과로 인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부당한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 대한 영업 지원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 및 용역의 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

1. 도넛 가맹본부 D사의 필수품목 강매

가맹본부 D사는 가맹점주에게 채반과 싱크대 등 주방 설비 및 소모품 38개 품목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21억 3,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필수품목이 제품의 맛이나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족발 가맹본부 W사의 포장용기 구매 강제

W사는 가맹점주가 특정 업체에서 포장용기를 구매하도록 강제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정책 변화 및 대응 방안

공정위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가맹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맹점에게 과도하게 지정한 필수품목과 일방적 가격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개정안으로, 가맹분야 13개 업종(외식업종 4개, 서비스업종 5개, 도소매업종 4개) 등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구입강제품목 지정 조항 신설: 가맹본부는 구입 강제 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도입: 가맹본부가 거래조건을 점주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지니며, 가맹점주와 최소 10일 이상의 협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3)대금결제 방식 개선: 일부 가맹본부의 카드결제 제한 및 특정 장소 방문 결제 강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세탁과 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서 카드 결제 금지 및 현금 결제 강요 조항을 개정하여, 가맹점주가 더 자유롭게 물품 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권익을 강화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적 대응 방안 정리

가맹본부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사전에 식별하고,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경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대륜 기업법무그룹 프랜차이즈팀 김원상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할 때, 비용 절감 및 보전 방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가맹점주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사로부터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았는지, 그리고 가맹금 지급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가맹 사업 관련 법규 위반 여부, 가맹점주의 수익 보장 근거, 예상되는 비용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공정거래 규제 준수, 지속 가능 경영 위한 필수 전략

최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국회 방침에 산업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산업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양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즉시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제대로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규제 준수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당면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공정거래법 관련 다수의 사건을 다룬 전문변호사들이 ▲가맹사업 관련 법률 자문 및 계약 검토 ▲공정거래 리스크 분석 및 예방 컨설팅 ▲공정위 조사 및 소송 대응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 및 해당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