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또 올라...하한액 39만 원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영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면서 7월부터는 매달 59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2,000원 가량이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최근 3년 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인데요.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험료 인상 단행 이유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손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보험료 금액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의 9%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 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소득은 월 최저39만 원부터 최고 617만 원으로 한정, 2024년7월~2025년 6월 적용 기준, 매년 조정)

상한액 617만 원은 그 이상 소득이 있더라도 월소득을 617만 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하한액 39만 원은 월 39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3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월 1만2150원 인상 예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 월 617만 원 사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이달부터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본인 부담금 기준 최소 0원 초과에서 월소득 617만 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월 26만7,650원으로 최대 월 1만2,15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전체 보험료는 본인 부담금 2배인 월2만4,300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하한액 역시 변동되어 월 39만 원 미만 소득자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금 급여액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 생애 평균소득 월액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으로 추후 조정되는 사항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