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시행, 지역 발전 박차…8월 내 지역협의회 구성

8월까지 8개 시도지사·의장 등 참여한 협의회 구성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핵심안을 채울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중부내륙 발전종합계획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구체적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시 심사를 통해 지방교부세가 특별 지원되며, 국가보조금 지원 특례는 기존 보조율보다 20% 상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중부내륙지역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내륙연게발전지역 범위 시행 범위 넓어, 연말까지 전부 개정안 발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는 대전(유성·대덕·동구), 세종·경기(이천·안성·여주), 강원(원주·영월), 충북(청주·충주 등 11곳), 충남(천안·금산), 전북(무주), 경북(김천·영주·상주·문경·예천) 등 8개 시·도 및 27개 시·군·구로 규정했습니다. 다른 지역발전특별법과 달리 시행 범위가 넓어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늦어도 이달까지 8개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실효성을 높일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산림청장은 각각 중부내륙연계발전 종합 계획과 자연 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존·이용 계획, 산림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시행된 지 2달 가량이 지나면서 그간 핵심적인 혜택 조항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전부 개정 작업에 나서게 된 것인데요.

수정될 개정안에는 환경 규제 완화나 지역 주력 산업 지원, 연계 협력 확대 등을 특례로 반영하고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와 기금 설치 등의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까지 담기게 될 전망입니다.

도는 협의회 논의를 거친 후 늦어도 올해 안까지 개정안 초안을 국회에 발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