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해도 10일 내 시정시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공시의무 위반, 자진 시정시 과태료 면제

먼저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빠르게 자진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이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① 신규 기업집단으로 지정·편입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 10 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단순 계산 실수 및 오기 등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 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

공시 필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이 인정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은 현재 1일에서 3 영업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88개로, 7개사가 신규 지정된 바있습니다.

올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비 심리가 회복된 호텔·관광 및 의류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정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토지·재고자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지정 확대도 있었습니다.

기업집단

업종

주요사유

현대해상 화재보험

보험

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으로 공정자산 증가

영원

유통, 패션

소속회사 수 증가 및 영업실적 증가

대신증권

증권

계열사 중간배당 및 증자로 자산 증가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계열사 영업실적 증가 및 차입금 증가

소노인터내셔널

호텔·관광

토지장부금액 상승 및 선수금 증가

원익

반도체, 2차전지

투자주식 취득, 계열사 매출채권 증가

파라다이스

카지노·관광

사업이익 증가, 신규사업 준비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 상향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일명 독과점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을 결정 및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는 시장 점유율과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규정된 기존 4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범위가 대폭 넓어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 규모 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증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임을 밝혔으며, 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법 집행의 흐름을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