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개정 자본시장법 확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오는 8월 23일 이후 결제되는 거래부터 실제 적용됩니다.

상장기업의 임원 등과 같은 내부자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점을 감안해, 사후에만 공개하던 상장법인 내부자의 지분 거래에 대해 거래 사전에 고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거래계획 미공시 및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한 경우 최대 20억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로 최고한도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등에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 경중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차등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 예외적 제외 내부자 구체화

상장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과 주요 주주(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하였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등 특정증권)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1. 연기금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은 경우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

사전공시의무 면제 거래규모·거래유형 구체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과거 6개월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

3.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

의무자(임원과 주요 주주)와 대상증권(특정 증권 등), 관리·감독(금융감독원 보고) 등은 기존과 같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방법 구체화

사전공시 절차와 방법 관련 세부 사항 역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완료일 :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완료(거래계획 보고한 때로부터 거래계획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 보고하지 못함)

2. 거래계획 외 금액 범위 : 계획과 달리 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는 30%(즉, 거래 금액의 70~130% 내)

3. 거래계획 철회 사유 :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 또는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 벗어난 경우)로 과도한 손실 예상, 거래 상대방 귀책 사유로 매매거래 이행 불가한 상황,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시장상황의 급변 등에는 거래 계획 철회 가능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7월 24일 이후 제출하는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부터 적용되나, 장내거래 기준으로는 8월 23일 결제(8월 21일 체결)가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즉, 8월 22일까지 거래가 완료(결제)된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