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 투자자 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신청’에 관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합니다.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1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2. 지역특화산업, 문화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그 밖에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신청 제안 가능
개정된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투자선도기구의 지정 및 변경 신청은 아래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자본금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투자선도지구 지정 신청의 검토의견 제출, 지정 및 변경, 해제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관계된 서류의 내용을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세부 조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전기시설 설치 사항 구체화
같은 법 제55조의 2가 신설되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에 관한 법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은 해당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며, 시설 설치 비용은 전기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기 공급자와 지중 설치 요청자가 절반의 비율로 설치비용을 부담합니다.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