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 또는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달기업 또는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세청 수출입 정보 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동법 제3조에 따른 조달사업 중 외국산 조달물자의 구매사업과 비축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요청 자료 :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2. 동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요청 자료 :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 요청 자료 : 조달기업 또는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3. 동법 제28조에 따른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요청 자료 :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
4. 동법 제29조에 따른 비축물자 재판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요청 자료 : 조달기업 또는 이용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자료
조달청장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자료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료를 보호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있을 시, 비축물자 재판매 가능해져
비축물자의 구매 및 공급에 관하여 단서도 신설됐습니다.
기존 조달물자의 이용업체는 조달청장이 공급하는 비축물자를 제조 및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비축물자를 재판매한 경우, 일괄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단서를 신설하여 부도·파산이나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물자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하였을 때, 혹은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은닉하여 대응하지 못함에 따른 어려움을 없애고 불법 비축물자 재판매 행위 역시 근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공정 조달행위의 종류
1. 입찰 또는 계약, 납품검사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수요기관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제13조제2항(다수공급자계약 시 계약 가격을 계약상품의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해야 함)을 위반하는 행위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