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외부감사법
지난 7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심판사건 47건이 결정됐습니다. 사진 헌법재판소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선고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위헌제청(2022헌가6)’에 대한 종국 결정이 있었습니다. 외부감사법의 배수벌금형 상한액에 대한 해당 결정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 2012 회계연도부터 2019 회계연도까지 ○○주식회사 외부감사 주무 공인회계사로 참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면서, 공인회계사로서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이유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제청 법원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제39조(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거나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조항

외부감사법 제4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9조 제1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이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단, 심판 대상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적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는 임무는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에게 있으므로, 입법자는 위 법률조항 부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소극

‘위반행위’, ‘얻은’, ‘이익’, ‘회피’, ‘손실액’ 등의 개념 자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라면 손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의 경우, 그 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해석됩니다.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의 경우 역시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감사인 등의 허위감사보고서 작성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의미한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위와 같은 행위로 얻은 이득의 총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 적극

심판 대상 조항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및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와 관련해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배수벌금형(이득액 등을 기준으로 그것의 ○배가 벌금으로 부과되는 형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비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적 불비(不備, 법과 제도가 명확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때문에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우를 법원이 판단할 때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위반 정도와 책임에 따르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맙니다.

법원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피고인의 이익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심판 대상 조항과 같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은 다수 존재합니다.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 의견도

재판관 이은애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위헌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더라도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는 공인회계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재심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관련 조항

∙ 자본시장법 제443조(벌칙)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금융거래지표법 제18조(벌칙)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3억원으로 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벌칙)

제57조(벌칙)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 도시개발법 제79조의2(벌칙)

제79조의2(벌칙)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미공개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