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허용 위한 규제자유특구 관련 입법예고

실증 특례 유효기간 4년→6년 확대되기도

규제자유특구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실증 특례 유효 기간을 기존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 ▲실증 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신청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처음 시행된 규제자유특구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해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43개 특구를 지정했는데요. 현재는 37개 특구가 운영 중입니다.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대규모 사업이나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산업의 경우 종전 4년의 실증 기간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수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한 의료광고 허용 추가 입법 예고

또한 기획재정부는 의료관광특구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을 추진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료법 제56조 제2항 12호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료법 56조 ‘의료광고의 금지’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장,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두었으며, 2항 12호는 이들 역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두었습니다.

이 사항에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현재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특구, 강원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등이 운영 중입니다.

오는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추가 입법예고가 진행됩니다.

의료계 종사자라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확인해 해당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①의료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특화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화특구 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56조, 제5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5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