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지난 2023년 6월 대법원 형사1부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범죄 사실은 분명했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특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되는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로 봐야 할지, 자전거로 봐야 할지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특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이기는 하나,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묶어서 ‘자전거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아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은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특가법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특가법 제5조의11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특가법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발화된 또 하나의 쟁점
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슈가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27%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동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슈가가 운전한 전동스쿠터는 시속 3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며, 전동킥보드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상해 입었다면
전동스쿠터나 전동킥보드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보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 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2 .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가해자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3 . 피해 및 상해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적정 보상금액 산정
만일 가해자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인한 형량 가중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자동차보험법*에 따라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점을 활용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자기부담금 상향 개정안(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에 따라 대인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1억 5천만원~1억 8천만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동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조짐이 보이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