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임원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된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와 대표이사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시행령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임원 자격 등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 범위 확대
임원 자격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14개 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임원 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
기업의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는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금융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어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의 담당 업무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회사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해 자산 또는 영업수익이 급격한 변동이 있는 사항 등입니다.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시범기간동안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컨설팅하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요.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정한 경우 제재를 감경 및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5대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준비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무구조도의 경우,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제출 시기가 다릅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2025년 1월 2일까지지만, 금융투자업자(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의 경우 내년 7월 2일 이내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금융회사 역시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책무구조도 마련에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