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지원하는 61개 법령 개정안(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부령)을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 유예 등 보수교육 부담 완화 ▲자기완결적 신고 확대 ▲시설 및 장비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등이 해외 체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 교육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을 미이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본인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장비를 공동 사용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됩니다.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 역시 정비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당국에 신고를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수리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즉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영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으로 경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위와 같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상공인 등이 창업하거나 영업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덜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며 “소상공인이 경영하기 좋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도 희소식이 되겠는데요.
법령별 세부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주로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의견을 제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