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강화를 위한 발의안 동향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기업 이익을 보호할 법안 발의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중재법 및 산안법 관련 발의안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 중대재해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 장에게 보고하는 개정안 발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행법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보고할 시, 관계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 명확하게 규명하는 개정안 발의


지난 6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안전보건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 마련과 재해조사 참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원활한 중대재해 원인규명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재해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 원인 조사는 수사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어 피의사실공표의 우려로 재해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짚었습니다.

■ 중상해 개념 추가, 사고조사 대상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중상해 재해의 개념을 추가하고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산재 사고 사망자 자체는 882명에서 812명으로 7.9% 줄어들었지만, 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부상자는 5만 3,440명에서 6만 1,465명으로 15%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 사고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조사나 처벌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니,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부상자도 통상적으로 ‘중상해 재해자’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중대재해의 하나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상해 재해자가 1명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사고 조사 대상을 현행 사망사고에 국한하지 않고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기업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법적 지원도 입법 과정 중 필수 요소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