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지난 10월, 국회는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지정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보호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건데요, 기후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다가올 겨울, 한파 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이유, 현장의 목소리, 기업에게 요구하는 변화와 법적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땡볕 아래 쓰러지는 옥외작업 근로자들…정부, 구체적 대책 필요성 절감
지난 2022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하청 근로자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온열질환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건설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시공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 체온 상승을 동방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사병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열사병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28건(사망 2건 포함)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 늘어난 수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의해 2050년까지 폭염 발생 빈도가 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폭염, 한파 관련 근로자 적극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6월부터 시행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는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명확히 지정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현행 산안법 제39조 보건조치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 미유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한 겁니다.
해당 개정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 절차
0단계: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 또는 사업장 및 도급∙용역∙위탁 사업 파악
1단계: 조직 구성 및 인력 확보
2단계: 목표, 기준, 절차, 매뉴얼 등 마련
3단계: 마련한 2단계에 따른 의무 이행
4단계: 반기 1회 이상 점검
산업현장의 노사 간 시각차
그러나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폭염·한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설업, 조선업, 운송업 등 작업현장에서는 노사측이 각기 다른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의 경우에는 기존까지 실행된 근로자 안전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았고, 이마저도 건설 현장마다 차이도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건설노조가 조사한 여름철 체감 온도의 경우, 기상청 발표보다 평균 6.2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론과 현장의 차이에 간극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경영진 역시 개정된 조항이 만족스럽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폭염특보와 같은 재난경보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경우, 산업 현장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체감온도는 다를 수 있어, 작업중지는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판단에 의해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이 이미 명시되어 있음을 보아, 법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잇달았습니다.
개정된 산안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이며, 그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함을 의미하는 지점입니다.
기후재난으로 인한 건강장해, 재해 발생 전 법적 자문 필요해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현장의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은 2024년 겨울이 평년보다 기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차가워지는 현상인 ‘라니냐’의 영향으로 폭설 및 영하 18도에 달하는 한파가 불어닥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저체온증, 동상, 동창, 참호족 등 근로자의 한랭질환 발생 위험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까지, 2번의 겨울과 1번의 여름이 남았습니다.
옥외작업이 잦은 산업의 기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오는 겨울부터 작업자의 한랭질환으로 인한 산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파에 의한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조치를 공유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구축해두시길 권합니다.
한랭질환 사고 방지하려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는 근로자의 신체 상태 모니터링 및, 근로자 2인 1조 시스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따뜻한 음료 제공 등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의무를 발표한 바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아래와 같은 작업 환경 구축을 통해 한랭질환으로 인한 건강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한랭질환 종류, 증상, 응급조치 사항 등 교육
· 작업장소에 난방, 방풍 등 조치
·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중작업(열량소비가 많은 작업)은 따뜻한 시간대로 조정
· 수시로 기상상황 확인해 근로자에 공지
·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강도 조정
· 한랭질환 민감군(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자 등) 작업자 모니터링 및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