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기 지원 위한 신보법 개정안 발의

지난 10월 2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한 중요한 법적 변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이 과중한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신보법이 갖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

현행 신보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중소기업이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거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과 파산절차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즉, 중소기업이 회생 절차나 파산선고를 받지 않으면, 그 어떤 법적 조치도 없이 연대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두 절차 모두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기업만이 이를 통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많은 중소기업들은 과중한 연대보증채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들 기업들이 법적 감면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호하고 회생을 돕는 역할보다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달리,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연대보증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이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업무방법서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 과중한 채무에 짓눌려 회생의 기회를 잃어버린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채무 감면이 이루어졌을 경우,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이 단순히 채무 회수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재기와 신용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입장 주목해야 할 사항

기업들은 이번 신보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자신들의 채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을 선 중소기업이 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므로,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적극적인 재기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경우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및 자력적인 신용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