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파산 절차에서 예납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파산절차의 활성화와 신속한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 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하는데, 주로 파산 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파산재단 규모 및 파산 절차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 난이도,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어왔는데요, 이 예납금조차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으며 파산 절차 자체에 대한 접근 장벽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및 수원회생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예납금 납부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서울 및 수원회생법원은 이번 개정으로 법인파산 사건의 예납금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개정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부채 총액 100억 원 미만인 법인의 예납금은 50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채 총액 1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구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예납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 후 예납금이 500만 원으로 통일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의 예납금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00만 원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예납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예납금 산정 기준을 좀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인데요.
더불어 이번 개정에서는 부채 총액 300억 원 이상인 법인에 대한 예납금 납부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부채 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예납금으로 1,5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에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예납금 납부가 어려운 법인도 파산절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채총액 | 예납기준액 |
동시폐지사건 | 불필요 (인터넷공고 시) |
100억 원 미만 | 500만 원 |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1,000만 원 |
300억 원 이상 | 1,500만 원 |
해당 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에게는 고액의 예납금을 납부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해 파산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서울 및 수원회생법원의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들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납금을 납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전체 파산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들이 파산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법인파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개정 사항을 유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부산회생법원 관할 지역 기업도 예납금 납부 완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