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원회생법원,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대폭 완화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이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생법원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파산 절차에서 예납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파산절차의 활성화와 신속한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 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하는데, 주로 파산 공고,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예납금은 파산재단 규모 및 파산 절차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 난이도,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어왔는데요, 이 예납금조차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으며 파산 절차 자체에 대한 접근 장벽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서울 및 수원회생법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예납금 납부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

서울 및 수원회생법원은 이번 개정으로 법인파산 사건의 예납금 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개정된 실무준칙에 따르면, 부채 총액 100억 원 미만인 법인의 예납금은 500만 원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채 총액 1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구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예납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 후 예납금이 500만 원으로 통일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의 예납금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2000만 원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예납금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예납금 산정 기준을 좀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인데요.

더불어 이번 개정에서는 부채 총액 300억 원 이상인 법인에 대한 예납금 납부 기준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부채 총액이 3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예납금으로 1,500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에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예납금 납부가 어려운 법인도 파산절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채총액

예납기준액

동시폐지사건

불필요 (인터넷공고 시)

100억 원 미만

5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1,000만 원

300억 원 이상

1,500만 원

해당 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에게는 고액의 예납금을 납부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해 파산절차가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서울 및 수원회생법원의 예납금 납부 기준 완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들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납금을 납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면서, 전체 파산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들이 파산절차를 이용할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법인파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의 개정 사항을 유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부산회생법원 관할 지역 기업도 예납금 납부 완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