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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조 원 이상 공공조달 시장 아우르는 법 만든다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통합…특례제도 개선 추진

기재부,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 추진 계획

기획재정부가 연간 200조 원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한 공공조달 부문의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이 산업정책과 기술혁신·공급망 안정 및 취약분야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수단의 역할이 된 만큼, 변화된 조달환경에 맞춰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공공조달 규모는 지난 2018년 141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208조 6,000억 원으로, 조달참가 업체는 같은 기간 40만 1,000개에서 57만 2,000개로 늘어났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돼 있고, 그 내용도 단순한 절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며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달 주체의 준수내용 명시…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 도입

제정될 법에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조달특례 제도의 체계적 성과 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조달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에 나서도록 하며, 기재부 또한 3년 주기로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조달특례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특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조달 주체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조달 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수출로 연결되는 성장 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 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