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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승소] 민사변호사, 부동산 매매 관련 부당한 수수료 지급 요구하였으나 채무부존재 인정 받음

결과 승소
조회수 98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중개자와 토지 매매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력으로 매수자를 구하여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음에도 위 중개자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의 토지에 가압류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과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결심하셨습니다.

부당한 수수료 요구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의뢰인은 토지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중개자로부터 토지 매매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제안받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력으로 매수자를 구하여 토지를 매도하게 되었음에도 위 중개자는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의 토지에 가압류를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수수료 지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없어 강행법규 위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컨설팅 용역계약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의 중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

■ 약정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에 관한 수수료로 볼 수 있음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자가 이러한 중개 수수료 지급의 약정을 체결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임

민사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청구된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컨설팅 용역계약 기초 채무부존재 인정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통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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