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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 집행유예 종결] 폭행 전과가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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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처벌 집행유예 종결] 폭행 전과가 있었으나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냄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오래 전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폭행 전력이 있는 상태라 다시는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과음하게 되어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었고,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다니다 결국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의뢰인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에게 무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상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과거 폭력범죄 관련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선처를 구하며 가능한 경한 공무집행방해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륜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담팀의 전략은?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무고함을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의뢰인 또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바램대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폭행 전과가 있으나, 이는 수십 년 전의 일이며, 해당 사건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 결코 고의적으로 행한 행위는 아니며, 의도치 않게 주량을 넘겨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점

■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건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영 6월에 처하되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문을 내렸습니다.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하여 유예기간 중 조심하면 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공무집행방해변호사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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