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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원고 주장 근거 없음을 밝혀 청구 모두 기각

결과 승소
조회수 298
의뢰인의 여동생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여동생의 남편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상속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여동생의 남편은 유류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천만 원을 갑작스럽게 청구 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유류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당해

의뢰인의 여동생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여동생의 남편은 최종적으로 산정된 상속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의 남편은 망인이 피고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는데 이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하는 유류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천만 원을 갑작스럽게 청구 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원고 주장 유류분 산정 근거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유류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유류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됨

■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분침해액의 산정 근거를 알 수가 없음

■ 원고가 받은 최종 상송액은 유류분을 훨씬 초과한 상태임

민사변호사팀은 여동생의 남편이 주장하는 유류분부족액은 근거가 없다며, 청구를 조속히 기각시켜주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케 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류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산정내역표 등 증거자료 및 유류분 부족액 산정공식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지급할 부족액은 없다고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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