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소외 A씨의 성년후견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A씨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A씨가 사망하였습니다. 금원은 의뢰인과 A씨의 성년후견인의 계좌로 출금되었습니다.
A씨의 자녀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근저당권말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래 A씨의 성년후견인과 알던 사이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돈을 빌려준 것임
■ A씨의 성년후견인이 A씨를 대리하여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근저당권설정이 배임적 대리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A씨의 성년후견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저당권말소를 주장하는 A씨의 자녀들의 주장을 세세하게 반박하며,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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