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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성범죄변호사, 휴대전화 교체 경위 적극 소명하여 경찰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조회수 157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연인사이일 때 성관계영상을 촬영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의뢰인은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기에 혼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고소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는 연인사이일 때 성관계영상을 촬영하였다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의뢰인은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기에 혼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남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조사일정에 대한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휴대전화 교체 경위 자료로 소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촬영을 주장하는 시점의 상황과 관련 피의자로부터 구체적 상황을 상세히 청취한 뒤 정리하였음

■ 고소 전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한 경위를 자료 확보와 함께 적극 소명함

■ 피의자는 고소인을 불법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주장함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혐의와 관련이 전혀 없다며 수사 절차 내내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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