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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거침입 불송치] 형사전문변호사, 공동현관 출입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 해친 것 아니라고 주장

결과 불송치
조회수 172
의뢰인은 소외 A씨가 남편의 상간녀와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소장을 송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상간녀의 아파트 공동현관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무단주거침입으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공동현관 들어가 무단주거침입 혐의

의뢰인은 소외 A씨와 오랜 친구입니다.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자주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결국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소장을 송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상간녀의 정확한 주소를 알기 위해 상간녀의 아파트 공동현관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단주거침입 혐의를 받아 신고를 당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 해친 것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무단주거침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들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었음

■ 경비원, 다른 입주민 등으로부터 출입을 통제받은 사실이 없음

■ 공동현관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고소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범죄를 위해 공동현관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무단주거침입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단주거침입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공동현관을 출입한 정도로 무단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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