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사이가 나빠져 아내가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중이었는데요.
결국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혼양육비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이혼양육비,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양육비, 이혼위자료 등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양육비는 피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임
■ 원고는 일방적인 거짓말로 피고의 개인정보를 취합하려고 하였음
■ 원고의 개인회생을 피고의 수입으로 진행하였음
이혼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내의 이혼위자료를 기각하고, 이혼양육비 절반 이상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변호사 팀은 적절한 이혼양육비를 제안하고,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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