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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스토킹범죄 불기소] 검사출신변호사, 사내연애 중 무고한 혐의 받아 재판 전 사건 종결

결과 불기소
조회수 157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내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나기 싫었는데 지속적으로 만났으며,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고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소통을 하고자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하였는데요. 강제추행죄, 스토킹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내연애 중 강제추행죄, 스토킹범죄 혐의

의뢰인은 직장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고, 여행을 가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나기 싫었는데 지속적으로 만났으며,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고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소통을 하고자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도 하였는데요.

강제추행죄, 스토킹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결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강제추행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피의자는 수차례 함께 여행을 가고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친밀하였음

■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함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불기소 종결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 스토킹범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무고로 인해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재판 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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