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유상증자 진행 당시 증자대금 상환과 관련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주주들로부터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사기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친고죄이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기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유상증자 전까지 차입한 금원과 피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 등의 합계액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음
■ 피의자는 회삿돈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한 바 없었으므로 업무상횡령,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없었음
■ 피의자의 사기 혐의 역시 분식회계 결산 이전 이루어진 대출이므로 이 역시 혐의가 없었음
횡령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업무상 보관하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음을 밝혀 불송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하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 역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횡령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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