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대한 총괄 책임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을 제때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동일한 행위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근로자 수십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또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 노동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근로자들에게 상당 금액의 체당금이 지급되었음
■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등이 있어 지급하지 못하였음
■ 검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다수 있음
노동변호사 팀은 근로자들의 고용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책임지고 있어 몰랐다면서도 의뢰인 또한 월급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의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륜 노동변호사 팀은 대기업,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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