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체장애 장애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입니다.
딸은 장애가 있음에도 잘 자라서 취업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연인이라는 사람이 딸에게 애정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정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가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팀을 결성하여 한정후견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장애에 대해 증명하였다는 점
■ 후견사무의 필요성과 후견의 범위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다는 점
■ 청구인이 후견인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였다는 점
가사변호사 팀은 장애 감정 등을 통하여 신속한 후견 사무 개시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견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자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사변호사 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한정후견인 제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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