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집주인으로 오랫동안 한 세입자가 건물을 써 왔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25개월 이상 건물임차비를 내지 않았고, 건물을 손상하여 원상회복 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에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세입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3인의 민사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으로 부동산가압류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는 점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철거비용을 지급해야하는 점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으로 미납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채무자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만이 재산으로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것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첫 단계를 이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민사변호사 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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